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원래 1일 7시간 근무했는데

퇴직 전 마지막 한달 간 회사 경영난으로 1일 5시간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락했습니다.

10월 말에 수락해서 11월부터 1일 5시간 근무했는데

이 경우는 노사간 합의를 했으니 휴업수당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