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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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인 2021.3.3. 이전 1년 기간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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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직/간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령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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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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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나 적용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근무일수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월력상 일수가 15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유급휴가일수나 휴무일, 휴일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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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법 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정된 연차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 개정 시점 전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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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월의 12일 분의 임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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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 당시 폐업이 예고되어 이에 따른 권고로 사직한 것이라면 퇴사 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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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사용일자에 비추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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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소진이 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 시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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