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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부엉이240
재빠른부엉이24022.10.19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8:50~18:30으로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출근 시 출근시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8시50분이 넘으면 1회당 2천원씩 받고 이 금액은 직원들 티타임이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조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퇴사할 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직원은 늦은 시간만큼 지각공제를 하면 1회 2천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회 지각비 2천원 나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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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회 지각시 지각비를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 68207-318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비 공제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따른 임금 공제액보다 적은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벌금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의 납부를 사용자가 강제하였거나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부당징계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각비 공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지각을 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각비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걷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본인들에게 쓰는거라면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늦는 시간만큼의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직접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8시 50분 이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각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료,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회사 임의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지각을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부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지각비를 걷지 못합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각한 근로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예약정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하여야 하며 지각시간을 초과하여 정액으로 공제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액으로

    공제를 하더라도 실제 지각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공제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