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각비 걷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로계약상 출근이
10시로 적혀져있습니다 물론 싸인도 다했구요,.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은 9시20분, 화,수,목,금 은 9시40분까지 출근
월요일지각시 1만원, 월요일 제외 지각시 5천원 지각비를 걷고있습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했을때 지각을 하진 않지만, 너무 큰 금액을 걷는 것 같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각비로 회식을 하거나, 시재를 사용하기도하구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