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하고있는데 출근조정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9-6 근무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밤9시 넘기면 다음날 9시반 출근,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다음날 10시출근 이렇게 출근조정을 받는데 이 출근조정을 받았을때 회사에서 돈을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출근조정받았을때 10시 출근을 하게되면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니 그 1시간은 근로수당을 제외시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