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2020.1.1 일에 입사를 해서 2020.12.31일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일 신고는 퇴직날짜인 2021.1.1일자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0.12.31.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1.1.1.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다음해 1.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