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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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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2020.1.1 일에 입사를 해서 2020.12.31일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일 신고는 퇴직날짜인 2021.1.1일자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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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0.12.31.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1.1.1.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다음해 1.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