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사원 코드에 따른 가능 업무 범위

- 리셉션 업무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23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로 신고 되는 게 맞나요?

- 해당 코드로 신고된 인력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객 응대/택배물, 우편물 및 주변 시설 관리 등등)

특히 방문객 응대 외에 사무보조(정기 비용 정리 등) 업무는 일체 부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대상업무 중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란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된 업무가 방문객 응대라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