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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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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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일과 별개로 가입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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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정 금액이 0원이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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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무급휴무일 없이 1주 모두가 유급처리되는 날에 포함되었다면 재직기간의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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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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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은 실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소급적용 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기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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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경우 1일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하며,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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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계약직으로 1년 재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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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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