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관련 연장근로 수당 문의
10월 2주차의 경우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이였습니다.
11, 12,13,14일은 각각 8시간근무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무하였고(대체휴무일은 근무하지 않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토, 16일 주말에 연장 근무를 (오전 7시에서 8시 30분 사이)
각 15일 1시간 30분+ 16일 1시간 30분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3시간분에 대해서 150%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토-무급휴일 100% , 일-유급휴일 150% 이렇게 인가요?아니면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아 지급안해도 되나요??(@.@)
추가로한가지 해당하는 주차에
대체휴무일10일 11일 개인연차사용하였고 12,13,14일 근무 총 합 24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본다면 28시간 까지 연장근무를 할수있다고 봐도 되는건지요?
이럴시 토, 일에 하루에 14시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하면
해당 부분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