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단축기간 연차사용 후 다시 상시근로자로 전환된후 연차미지급수당계산어떻게 하나요?
학교 기관이고, 학교 8시간 교육공무직원이 22.10.18.~ 22.11.20.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근무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후
이후에 다시 (22.11.21.~23.2.28.)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자로 전환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단축기간때 연차사용을 하면, 연차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차감되는걸로 아는데
이분이 다시 연차미지급수수당을 받는 22.2월말 시점에 다시 주40시간 근무자가 되어도 시간으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님 작년에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단축근로기간 1일연차-6시간으로 차감, 3시간조퇴-3시간으로 차감)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단체협약에 지각,조퇴,외출등은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순 후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하고,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외출 등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8시간이 안되는 자투리 시간은 연차수당계산시 계산을 안하고 버리게 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위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시간그대로 다 차감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일단위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내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공제한 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시간단위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