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자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일8시간 주5일( 주40시간)근무자였는데 임신하면서 일 2시간단축근무로 일6시간 주5일( 주30시간)근무하였습니다 23년 12.4일에 첫입사후 8개월은 원래근무대로 했고 남은 4개월(25년 12월4일까지)은 단축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몇개가 되어야하나요 1년 근무시 15개연차가 발생하는데 단축근무는 연차가 다르게 발생하나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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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단축시간과 사용일수에 따라 단축다음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의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갯수로 보기 보다는 15개 연차는 8시간씩 총 120시간이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비례하여 연차의 시간도 단축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