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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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해지된 날이 기준이 되며, 고용관계 해지 후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가 이직 후에 지급되더라도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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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일과 별개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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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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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명함 제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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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일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가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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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자체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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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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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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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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