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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소148
재빠른소14822.06.08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5월 5일부터 목금 3시간씩 근무했고 방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2일에 근로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셨고 싸인대신 확인했다는 문자 답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했다고 답장은 했습니다. 급여일은 20일이고 아직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 없습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보내며 5월동안의 급여를 20일에 준다고 하셨고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 후 며칠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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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에 직접 자필 서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장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므로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후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은 것은 맞지만, <확인했다고 답장은 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자상으로 확인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사항을 법적 문제로까지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보내며 5월동안의 급여를 20일에 준다고 하셨고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 후 며칠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및 교부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