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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말이
김밥말이

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월급일이 15일인데 제가 월급날에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6월의 15일분 급여가 7월 15일날 입금 될텐데, 만약 7월 초에 알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어보이나,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받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전에 발생한 임금이 후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취업이후 이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6월의 15일분 급여가 7월 15일날 입금 될텐데, 만약 7월 초에 알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고용상실일은 16일로 처리될 것인 바 ,7월근무하더라도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해지된 날이 기준이 되며, 고용관계 해지 후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가 이직 후에 지급되더라도 고용보험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