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입사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조건은 해당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해진 지급시기에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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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9.69시간, 월 평균 유급주휴일 시간 수는 30.4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0.1시간이 되며, 월 기본급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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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상기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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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승인 받은사람의 근로계약서 받는 형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68207-2505, 2001.8.6.).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변경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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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말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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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교육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해당 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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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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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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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에 정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근로시간에 이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에 이수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사업주가 퇴근 이후에 수강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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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식에 대한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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