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접 근로게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수급자 구직외활동 1번으로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교육 및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상 약정휴가 기간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 또는 휴직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추가적인 휴직의 부여가 어렵고 정상적인 복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 9.19일 현재 심사중.최초 의사 소견서 요양기간 10.12일 끝남.모르고 진료계획서 작성.신고 못함.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산재 요양이 종료된 경우, 상병의 경과에 따라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승인 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연차사용지 자격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상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거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