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직서 상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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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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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3.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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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나 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기산일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근로일인 경우 8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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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7.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2.7.3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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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력상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월 급여는 약 2,596,77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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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반일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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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휴일(법정)근로 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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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채용결격사유나 응시제한 사유는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응시제한은 부정합격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부정합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함으로써 응시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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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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