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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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근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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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취로한 곳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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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조건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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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 철회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최저임금 미만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미달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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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정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질의와 같이 만 1년 간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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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서 종교에 대한 강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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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연차휴가 시 통상임금 및 고정시간외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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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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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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