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 입사하고
2009년 8월15일에 연차비를 받고
매년 8월15일 월급날 연차비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2년 8월15일에 연차비를 받았고
올해 2022년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2022년 8월1일에 21개 연차가 생겨서 퇴사를 언제하든 21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년10월15일 월급날에 15일치분 월급이 들어갈거라고 해서 연차비도 21개 수당 넣어주냐고 했더니
2022년 8월15일에 지급이 완료 되었다고합니다
연차비가 선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8월15일에 지급한것은 2021년8월부터 2022년7월까지 작년에 사용 안한걸 준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하면서 다시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안주더라고요.
제가 2008년8월1일 입사해서
2009년8월15일 연차비 받았고
매년 8월15일 입사달에 연차비를 받았는데요
퇴직한 회사에서 말한 선지급이 맞는건가요?
1년 다니면 연차비를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2008년에 다닌건 연차비를 지급안하고
2010년에 지급할 연차비를 2009년에 미리 지급했다는건데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