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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s
Choi ys22.10.12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듣고 어이가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입사를 2021년10월4일날햇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2022년 10월31일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없습니다.

주6일 일했고 주7일 일한주도 많습니다

하루8시간30분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수습기간3개월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회사이름말고 대표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부분도?

일한곳은 똑같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깐 연차를 한번도 안썻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던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적 한번도없고 있는지도 몰랏고 회사에서 말도안해줬습니다 연차수당은 몇일치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엔 경리포함 5인 입니다

회사가모르면 회사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청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만약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해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시에 증거가 월급받은계좌 밖에 없을경우엔 어떡하죠?(증거가 어떤게 될수있을까요??)

얼마전에 같은 질문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나는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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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실제 근로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대표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에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때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근무기간과 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입금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대표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2021.10.4.~2022.10.31.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경리포함해서 하루에 5명이 근무한 것이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카톡, 문자 등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