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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거위273
검은거위27323.02.09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업계에서 매니저로 10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거 전혀없구요

일년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급 같은거는 없고 수당제로 일을하였습니다

세금신고 해본적없구요 질문의 어떤정보가 필요한지는 잘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됬습니다

2013년 11월9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몇년전에 매출신고를 제앞으로 과다하게 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청구되어서 퇴사했다 하면 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확인서를 보낸적이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 회사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을 근거로 발생해야 하는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없고 수당제로만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성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복무 위반시 징계등이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시고 만약 위에서 열거한 내용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3년 11월9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몇년전에 매출신고를 제앞으로 과다하게 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청구되어서 퇴사했다 하면 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확인서를 보낸적이 있긴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체불이 존재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시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 노동청 진정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