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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s
Choi ys22.10.11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21년10월4일날햇고

퇴사를 2022년 10월31일 예정입니다

주6일 일했고 주7일 일한주도 많습니다

추가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은적없습니다

수습기간3개월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깐 연차를 한번도 안썻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던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적 한번도없고 있는지도 몰랏는데 연차수당은 몇일치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유추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 보이며, 연차도 26일분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1.10.4.~2022.9.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0.4.~2022.10.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습 기간 또한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021.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 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입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 재직하셨음으로 퇴직금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1년 미만에 11개 1년차에 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366일 이상 근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