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3년간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6월23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8시출근 19시 퇴근 으로 11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급여는 2,900,000원 입니다

지금껏 근무하면서 연차사용을 해본적이 없고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본적 없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난 3년간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말일 기준으로 제가 수당청구 가능한 연차 일수와

그에 따른 금액계산방법도 알고싶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20일~2026년 7월 19일 사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23.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3.6.23.에 발생한 15일, 2024.6.23.에 발생한 16일, 2025.6.23.에 발생한 16일, 총 4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통상시급*47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개의 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임금,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제외)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으로 총 발생연차 90개 중

    79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1.6.23 입사자의 경우

    2. 2021.6.23 ~ 2022.5.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2.6.23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3.6.23 :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4.6.23 :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5.6.23 : 연차휴가 16일 발생

    7. 2026.6.23 : 연차휴가 17일 발생

    8.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9.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은 4~ 7까지이고 총 64일분입니다.

    10.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통상월급은 월급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월급을 말하고 기본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 8시간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도 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는 본인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몇 개 발생하였는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출근율 80%이상이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차는 11일

    2년차는 15일

    3년차는 15일

    4년차는 15일

    5년차인 현재는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휴가사용가능시기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고 이를 3년동안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발생 개수가 다릅니다

    때문에 역산해서 3년치가, 약 45일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