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 12월에, 회계년도 기준 회사일 경우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5인이상 회사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혹시나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5인미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2월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