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일 3.5시간 주 17.5시간 (월~금) 근무했고 2023년 12월 25일 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 그 어느때도 연차수당이 입금된 달이 없는거같아서요 (월급명세서는 못받음)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그 어느달도 금액이 점프된 달은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여받은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법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역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에 퇴사하셨으므로 사용자는 7월 24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 완료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 1개의 수당은 3.5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귀책 없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 12월에, 회계년도 기준 회사일 경우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5인이상 회사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혹시나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5인미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2월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