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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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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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금의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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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대체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어린이 날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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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 0시를 넘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인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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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 내지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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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6.1.퇴사 시 당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2022.5.1.~2022.6.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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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욘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용관계의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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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계약기간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나 언급이 있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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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사 시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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