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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266
단아한비버26622.10.09

단기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5시에서 10시까지 근무조건으로 시급 13,000원 주말 근무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일 먼저 감잡으라고 월요일 출근했는데 1시간정도 첫날이라고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토요일날 출근했는데 휴게시간도 없이 5시간 풀근무했습니다 맞지도 않는거 같고 휴게시간도 주지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할생각으로 출근했는데 오늘 오자마자 테이블이 더러워 치우는데 한번에 치우지 않고 두번에 치운다며 지적받았습니다 역시 저랑은 안맞아 보이는거 같아 바로 퇴사통보하였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 얘기가 나왔고 싸인하라고 하셔서 읽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 여쭤봤습니다 30분 쉬게 해주는건데 어제도 안쉬었는데 오늘도 안쉬게 해주시는거냐 여쭤봤는데 그럼 지금 어제꺼랑 합해서 1시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쉬고(비오는데 밖에서..) 돌아왔는데 그냥 집에가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1시간 쉰거랑 두번째날 안쉰거 1시간 30분은 쉬었어야 했으니까 1시간 쉬었으니까 30분은 오늘 30분 일한거로 퉁치자하십니다.결론적으로 4.5시간 이틀일한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 13000원 곱하기 9해서 117,000원 입금해주신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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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유추가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4.5시간씩 이틀이라면 4.5*2일*시급 13,000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일에 일을 하여 쉬지

    못한 경우 다음날 어제의 휴게까지 포함하여 쉬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미부여와 별개로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4.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근무한 때는 0.5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