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히고 난 뒤 퇴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된 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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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이 아닌 격일/3교대 주차요원의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121.67시간이 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45.6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월 주휴일 유급시간은 월 평균 24.3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3조 2교대 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야간근무 시 2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2.23시간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0.28시간,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32.4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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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의 1년 미만 기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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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상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인간관계 상의 갈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사용을 근태불량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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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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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2.15.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2.6.9.퇴사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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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근태 문의(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외 연수가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해외 연수가 실질적으로 휴가의 성격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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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 시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연차휴가일수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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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체류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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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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