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10. 05. 22:17

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나에 대한 답변에 평균으로 구할때 6일을 근무하였음에도 5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2) 다에 대한 답변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다와 같이 계산하라고 배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다른 직종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3) 다에 대한 답변 중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모두 합하여

35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주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 = 7시간

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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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며, 월급에 근로자 입니다 .

​월요일 7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저는 주된 근로시간으로 7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평균금액 즉, 합하여 . 6으로 나눈 숫자로 입력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7+7+6+6+7+2)/6 = 5.83시간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10-06154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부는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통상근로자가 월~금까지 5.5시간, 토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

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나와있다면 통상근로일의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을 명기하여 작성했다면,

-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에 따라 정상근로일로 볼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6.6시간[(7+7+6+6+7)/5]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가 단시간근로자(비교가능한 동종업무의 주40시간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40×8=7

35/6=5.8

월~금에 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6

다만,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일관되게 어느 경우이든 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 10. 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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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방식을 준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7시간의 주휴일 유급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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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통산근로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시간근로자와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의 근무시간이 다른 바, 이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이를 주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시간을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휴시간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33/40 x 8 = 6.6시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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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인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이므로, 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2022. 10. 0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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