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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오늘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퇴사 서류를 노동부에 보내야만 실업급여신청이되나요??

제가 14~28일날 재취업할예정이거든요...이렇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후(회사에서 퇴사처리 서류보낸후) 7일지나야지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다는애기들어서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잖아요..그럼 조기취업실여급여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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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취업이 예정된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합니다.

    3. 상실신고서 자체를 늦게해도 실제 퇴사일에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