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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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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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림사업이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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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1일 6시간/1주 6일근무에 대하여 월 급여가 책정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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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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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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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 항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중 별도로 비과세 대상 임금항목이 없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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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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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년 근무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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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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