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마트에서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PT 여사원끼리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나 한 분이 불만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이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에 그 분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라는 말을 내뱉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사원을 불러 "퇴사하실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사원은 "네, 6월 중으로 퇴사할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알겠다." 답하였습니다.
이에 퇴사를 왜 물어보는거냐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였고 저도 모르는 새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면서 "업무적 불만도 이야기 못하냐?"면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업무적 불만을 이야기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이는 직장 내에서는 뒷담화 밖에 안되는것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시팔, 저팔 욕한 것도 아니고." 라면서 불 같이 화 내며 "퇴사할게요.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책임져야지." 라며 점장한테 보고말하겠다고 하여 그리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사원이 다른 상대방을 비방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해당 여사원은 잦은 지각으로인한 근태 문제와 코로나 성행 당시 다른 인원들과 식사를 제한하는 지시에도 불이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만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여사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몇월에 퇴사해야지라면 수차례 퇴사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해당 사원의 퇴사 의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위처럼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할거냐라는 질문이 퇴사 종용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타 동료들, 다른 여사원들의 증언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퇴사 종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 외 참고인이나 동료 직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제 사견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 추후 해당 근로자분의 퇴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올 경우 당시 상황을 설명 또는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분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져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 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퇴사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욕 등등' 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퇴사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