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서 근무 하는 협력직원 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2팀장 갑질, 갈굼 과 경고/ 전 근무자의 조언
E/T(이마트 트레이더스) 내부에서 근무 중인데 (사원들 관리) 2팀장이라는 사람이 간혹 제가 본거 와는 다르게 경고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 하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알겠다 라고 만 대답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다시 오더니 또 제가 본거 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한번만 더 이런걸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기 뒤집어 엎어 버린다 라고 하더라구요 순간 너무 열받지만 참았습니다 뒤집어 엎으로 올땐 녹음을 틀어 놓자 라고 생각 했고 뒤집어 엎으러 올때 까지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전 근무자 조언
"또라이 니까 알겠다 라고 하고 끝내라"
자기는 어떤 일때문에 문제 일으킨 사람 이름 좀 알수 있냐 라고 하니
그건 니가 알아 봐야지 라고만 하고 가버린다고 상당히 피곤하게 사람 괴롭히고 시도때도 없이 와서는 갈군다고
알겠다 한마디 만 하고 끝내라 라는 조언을 하고 퇴사 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에서 제 실수로 인해 혼나는건 전혀 기분이 안나쁘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E/T 쪽2팀장이 억울하게 갈굼을 한다면 정말 저도 퇴사 각오 하고 그사람의 야망을 짖누르고 퇴사 할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 밑에서 근무 하는 E/T 직원들도 인정한 또라이기 때문에 제가 큰 희생을 하더라도 그런 악덕 갑질 하는 사람의 야망을 짖밝고 싶습니다
제가 신분이 노출 될까봐 상세히 적진 못했습니다 부디 이글이 신세계 본사 높고 높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전문가 분들의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회사측에 조치를 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