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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태양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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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간 계산법(탄력적근무제,공휴일제외 ? )

1. 2교대 주간 근무자 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12시간 법적 근무시간 계산법 궁금합니다 (주,야 모두)

현재계산법: (평균 근로자 근무일수*8시간 )ex) 5월 기준 9일 off(토,일,어린이날=공휴일) =168시간근무를 12시간씩 근무 하여 176시간 일하게됨 = 추가시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받음.

위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공휴일 일할경우 추가수당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공휴일+토, 일 ) 휴게시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해도 추가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법적으로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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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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