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시간 계산법(탄력적근무제,공휴일제외 ? )
1. 2교대 주간 근무자 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12시간 법적 근무시간 계산법 궁금합니다 (주,야 모두)
현재계산법: (평균 근로자 근무일수*8시간 )ex) 5월 기준 9일 off(토,일,어린이날=공휴일) =168시간근무를 12시간씩 근무 하여 176시간 일하게됨 = 추가시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받음.
위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공휴일 일할경우 추가수당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공휴일+토, 일 ) 휴게시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해도 추가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법적으로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