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귀속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매일 8시간 근무 시 4월 2일자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따라서 귀속월이 4월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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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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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채무의 분할상환에 대하여 임금의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2.별도의 합의로써 상환 기간 및 회차별 상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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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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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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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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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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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당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 중도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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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 전 근로계약 불이행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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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업장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 및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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