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부여 시 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2022.6.30.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6.30.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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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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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직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 부여된 것이므로 휴게시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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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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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책 간 임금인상률을 달리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만 1년의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각각의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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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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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수습기간에도 상기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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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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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으로부터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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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 전 직장은 현 시점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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