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보안서약서 항목 중에 ...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요
보안서약서 항목 중에 5번이 걸리는데
이거는 제가 꼭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일까뇨??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급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서명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서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4번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5번의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