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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랑 보안유지계약서를 이미 제출하고 결제가 다 나 있는 상태인데 퇴사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안유지계약서에 자필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문구를 작성한 뒤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인감도장증명서가 주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혹시 제출을 안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증명서가 주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혹시 제출을 안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제출하지 마시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미제출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안한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안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도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이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보안유지계약서 등은 통상 서명으로 충분한데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인감을 요구하는 근거와 기존에 퇴사시 절차도 동일했는 지 등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보안유지계약서에 자필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문구를 작성한 뒤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찍으시지 마세요.

    위의 과정과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수당, 마지막달 월급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지급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안유지계약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감증명서는 큰 거래 관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굳이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문자분의 인감 도장이 아닌 개인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보안유지계약서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보안유지계약서 서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보안유지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보안유지계약서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사인하지 않으셔도 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