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작성하는 '전직금지약정서(경업금지)'와 비밀유지서약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인정되나요?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준비하며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1~2년간 동종 경쟁 업체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서'와 광범위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 없이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이 이를 근거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노무/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