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작성하는 '전직금지약정서(경업금지)'와 비밀유지서약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인정되나요?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준비하며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1~2년간 동종 경쟁 업체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서'와 광범위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 없이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이 이를 근거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노무/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금지약정 내지 겸업금지약정은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 유효합니다. 다만 전직이 금지되는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게 넓어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직금지약정서(경업금지 약정)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계약이고 유효합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를 크게

    해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적절한 보상(대가) 제공 여부,

    이직 금지 기간(통상 1년 내외)과 지역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따져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퇴사 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서명을 강요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봅니다.

    2.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직종, 대가의 제공여부,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