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직접고용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접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파견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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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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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1년의 근속기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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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을 잘몰라 질문좀 할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미가입이 적발되는 것이 아닌 한 가입이력이 남게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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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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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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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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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계약기간 만료 내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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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임금총액 산정 시 휴직간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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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일용직알바하면 해지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부업이나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 부업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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