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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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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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16시 이후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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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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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포함된다면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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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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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총파업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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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애 의하여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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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출근율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근무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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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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