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 이후 정규직 퇴사 후 다시 파견직 가능한가요?

2022. 05. 18. 10:50

전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공공기관에 2년 파견직 근무 후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으로 3년넘게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

정규직퇴사시

사업주의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새로이 채용절차또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5.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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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정규직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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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추가 파견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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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파견직으로 근무한 것과 새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연관이 없으므로 근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5. 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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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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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될 지사는 서로 다른지역 입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2. 05. 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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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총 2년으로 제한되나, 중도에 파견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파견계약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퇴사로 파견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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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자파견이든 기간제근로계약이든 직접고용의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3년 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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