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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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 시 약 1,846,729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등 별도의 공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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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질의와 같은 경우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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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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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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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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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프리랜서로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 요건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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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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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문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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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휴업에 의하여 휴무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가로 보게 됩니다. 약정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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