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회피노력 의무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며,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가급적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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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 일수는 휴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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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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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비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가급적 수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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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1개월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건강상의 장애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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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과는 별개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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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요일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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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상 포상휴가 내지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가와는 상이한 휴가로서 연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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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익월 10일에 월 급여 정산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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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하였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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