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실업 급여 신청 후 수급에 필요한 활동을 매달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매달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고용센터에서 교육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구인광고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명함만 제출시 구직활동 불인정
-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 팩스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날짜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접수(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 자영업 준비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