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프리
배프리

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실업 급여 신청 후 수급에 필요한 활동을 매달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매달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고용센터에서 교육시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구인광고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명함만 제출시 구직활동 불인정

      -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 팩스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날짜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접수(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 자영업 준비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