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밀잠자리225
상냥한밀잠자리225

실업급여 수령 후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기준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취직준비나 공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달에 한 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서류를 내는 날짜 기준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일자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령한 날짜 기준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신청한 뒤 하루뒤에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정확히는 4주에 한번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하루뒤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시 구직활동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후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의한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수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실업인정일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