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후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기준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취직준비나 공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달에 한 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서류를 내는 날짜 기준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일자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령한 날짜 기준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신청한 뒤 하루뒤에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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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정확히는 4주에 한번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하루뒤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시 구직활동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후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의한 실업인정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수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실업인정일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