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 및 증빙이 필요한가요?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요?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동안 수령하는지요? 중간에 정기적으로 재취업 시도 증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이행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당해 회사에서의 재직기관과 급여액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따로 증빙은 필요없고 고용센터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직공단에 각각 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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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결정하여 구직활동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퇴사신고시 이직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취업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