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급절차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 자격과 이것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절차
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 먼저,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 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7일 대기 후 첫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③ 실업인정 후 지급절차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해요.
- 처음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만,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④ 재취업활동의 종류
-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갖춘 경우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