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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09.26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오늘 26일에 이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되나요

ㅣ년 지나서 연차라도 한번더 요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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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버 제26조에 의해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