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이전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우며, 그 밖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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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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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기간 중 타업 종사 유무는 당사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조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2.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직무에 대한 협의와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초심 이행명령이 이행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다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후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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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해고가 금지됩니다.부당전직 구제명령이 인용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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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 고용승계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인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양도인이 영업양도로 폐업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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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이동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내지 고정 OT의 설정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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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임의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고용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됩니다. 유급휴가로 인하여 생활지원비가 제한되었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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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따라서 근태관련 무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관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 외에 사업장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관행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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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약 2,083,870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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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3.근무태만이 실제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관계법령 상 근무태만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고용노동관서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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