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질책이 무시나 폭언, 모욕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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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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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유상 봉사 밥값.기름값정도 받는것도 공제(빼야하나요?)소득세 공제하고 밥값 기름값빼면28000정도 남아요.시간상 2시간 이상 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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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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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와 산재 승인에 의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수급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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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이 아닌 휴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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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과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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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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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에 부수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직원 간 단합이나 친목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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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산정산을 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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