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2일분의 통상임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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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휴일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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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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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4.16.일자에 정산되었어야 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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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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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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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촉탁직으로 전환 시 (중간 정산 x)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직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상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방안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싲점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상기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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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퇴사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각을 19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별로 연장근로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니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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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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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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