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시 유상 봉사 밥값.기름값정도 받는것도 공제(빼야하나요?)소득세 공제하고 밥값 기름값빼면28000정도 남아요.시간상 2시간 이상 소요
실업급여 9.28일 1차 인정이면 27일까지 알바해도 상관 없나요?1차 계산은 어떡해 해주나요? 1차 몇%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근로할 경우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되도록 알바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